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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04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D에 대한 채권 부분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그 채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민사 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E에 대한 채권 부분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채권은 F( 피고인의 남편) 의 E에 대한 채권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 ㆍ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민사 집행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민사 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명시가 필수적이므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제도를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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