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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5. 7. 1. 이후에 기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등록명의자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처인 D에 대한 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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