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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14.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경로당을 경유하여 다시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AT125D(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유사사례 등 검토보고-후행음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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