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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7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피고의 주택임차권 등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인 2019. 7. 21.경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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