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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나72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200만 원, 2014. 2. 28. 1,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0.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1,100만 원(= 1,2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피고가 갑 제1호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차용증의 작성권한을 형인 D나 원고에게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계좌로 위 1,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E의 대표는 D의 처인 F이고, 피고가 아닌 친형 D가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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