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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시 증여의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62 | 상증 | 1993-12-21
문서번호

재삼46014-4562 (1993.12.21)

세목

상증

요 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종중재산(주로 임야)은 원래 종손의 부(사망)명의 이였던 것인바, 1979년 임야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손과 그 외 6촌 이내의 장난 2인의 공동명의로 이전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부동산은 종손과 친족 2인의 개인이 취득한것이 아니고 선조 이래 묘소가 포함된 종중재산을 임의 처분 못하게 공동명의로 등재된 것입니다.

○ 그 당시에는 법적 종중회 조직이 성립이 되지못하여 임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이제 종중회 조직이 완료되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어 명의신탁으로 종중회로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실대로 소유권자를 종중회 명의(○○민구 종중회: 부동산 등기용으로 군청에 1993년10월에 종중회를 등록 하였음)로 신탁명의이전 하였을 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 의제로 보지아니 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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