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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정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세입자이고 피해자 C(43 세) 는 건물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마트' 카운터 앞에서 피해 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고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듯이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6-7 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화면 설명 및 CD 편 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따라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분쟁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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