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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90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별지 2 기 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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