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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 상증 | 2017-06-3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2017.06.30)

세목

상증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본문

1.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11.25.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의 초과배당을 받음

○ (3차 일반 증여) 2차 초과배당 증여를 받고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에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하고, 다시 일반증여(3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 모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 (질의1)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질의2)3차 증여시 증여세액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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