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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 1 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은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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