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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6 2019가단20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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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2019. 6. 1. 이후 부분의 이율은 위 개정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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