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R(S 등)’, ‘T(U 등)’, ‘V(W 등)', 'X(Y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ㆍ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ㆍ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 등은 직원모집, 회원모집, C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I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P, G, H, J, K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C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Q, N, L, M, O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