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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6.13 2013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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