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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12 | 양도 | 1997-02-25
문서번호

재일46014-412 (1997.02.25)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2.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분양신청중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청산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1년 10월 ○○ 주택건설 임대아파트(21평)에 임대로 1997.01.2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 주택건설에서는 1997년 04월경에 임대기간(5년) 경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도 당장 이주할 여건이 되지않아 현재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다. 또한 본인은 1998.11월에 입주예정인 신축 아파트를 1997.01월에 계약하였습니다.

라. 위의 사정으로 보아 본인과 같을 경우 어떤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며, 또한 어떤 경우에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아닌지 범위와 기간. 매매 시점등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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