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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71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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