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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2:15 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다 온 다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적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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