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08 | 상증 | 1996-12-31
문서번호
재삼46014-2908 (1996. 12. 31.)
요 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재삼46014-2908 (1996. 12. 31.)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