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526 (1994.02.25)
세목
소득
요 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참고로 1991.01.01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1.06.29이며 1992.01.01기준 공시지가의 시행일은 1992.06.05임.붙임 :※ 재일01254-1962, 1992.07.2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 소재하는 주공아파트(23평형, 전용면적 51제곱미터)를 1990년04월 분양받아 1992.04.15 잔금. 1992.05.20 입주 하였으며 주택등기는 1992.06.28 완료하였습니다.
○ 본인의 직업은 서울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직장 출퇴근에 따른 교통상의 불편과 시간소요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관계로 금번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무법에 무지하고 많지 않은 직장봉급을 생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저로서는 주택매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을수 없어서 귀 세무서 상담직원으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방문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 거주지에 관한 공지지가가 ○○동 동사무소 발행증명서상 1992.01.01 기준 50만원 1993.01.01기준 51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주택을 매도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미미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담 직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양도소득금액은 주택을 소유한 시점(잔금일 1992.04.15)을 적용하여 1991년도 공시지가 13만원으로(19092.06.06이후 입주자에 한하여 1992년도 공시지가 50만원을 적용 한다 함) 산출, 지가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약 1천만원 가량 부과되리라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경제형편상 거주지 이전에 한 엄두도 내지 못할 사정입니다.
가. 공지시가는 월별이 아니라 1년단위로 책정되는 것이라 알고 있으며, 동사무소 발행증명서에도 1992.01.01기준 공시지가가 50만원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1992년04월 입주라하여 1991년도 공시지가 13만원을 적용하는 이유및 관련법규
나. 1992년06월 이후 입주자는 19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데 그럴 경우 2개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 하는지(장기 거주자가 더 불이익이 발생 함.)
○ 위 상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