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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7 2020나215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안 16행의 “조절하기로 한다”를 “조정하기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하1행의 “F 시설 등을 설치하고”를 “F 시설 등(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을 설치하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5행의 “H”를 “K”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8행부터 6면 1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3항, 제8조, 제10조 제9, 10항, 제13조 제1, 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F을 운영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협력의무는 단지 피고가 소극적으로 원고의 수익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원고의 수익실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D시설과 E시설의 운영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등 이를 포함한 대규모 테마파크인 I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수익실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적정한 요금 및 요금 징수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요금 징수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F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2018년 9월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영약정 만료일인 2019.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었는데, 위 시기 동안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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