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4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증 없이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