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5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8,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8,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