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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후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11 | 법인 | 1993-12-22
문서번호

재법인46012-211 (1993.12.22)

세목

법인

요 지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3. 4. 29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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