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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3.14.자 2016느단2093 심판
부양료
사건

2016느단2093 부양료

청구인

A ( 1978년생 )

주소

상대방

B ( 1975년생 )

주소

소송대리인

판결선고

2017. 3. 14.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 과거부양료로 5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

나 . 장래부양료로 2016 . 6 . 24 . 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 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6 , 500 , 000원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부터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월 2 , 500 ,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 이 법원에 현저하

가 . 상대방은 2004 . 1 . 26 . 소외인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들을 두고 혼인 생활을 하다가 2012 . 6 . 19 . 협의이혼 하였다 .

나 . 청구인은 2012 . 10 . 21 .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2015 . 1 . 16 . 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로 C ( 2013년생 ) , D ( 2015년생 ) 를 두고 있다 .

다 . 상대방은 2015 . 11 . 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으며 , 2015 . 10 . 1 . 청구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 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라 . 청구인은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 .

마 . 상대방은 도배 기술자로서 도배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주로 일하고 있다 .

바 . 한편 , 상대방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인 2016 . 8 . 18 . 청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드단208309호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위 법 원은 2017 . 2 . 9 .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파탄원인은 상대방과 심판외 E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보이므로 ,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위 판결은 2017 . 3 . 3 . 경 확정되었다 .

2 . 판단

가 . 부양료 지급의무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 )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 민법 제833조 ) , 가사소송법에서는 민법 제826조민법 제833조에 따른 부 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비송사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 ) ] .

위와 같은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 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 생활유지의무 ' 라는 점에서 ' 생활부조의무 ' 인 친족 간의 부양 ( 민법 제976조 내지 978조 ) 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 이 되는 부부공동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비 , 교 제비 ,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미성 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부양료의 액수

1 )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 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 다 .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 행정도 ,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12 . 12 . 27 .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 .

2 ) 청구인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그 실질이 주로 미성년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 등 부부공동 생활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 상대방은 심판외 E와의 부적절 한 관계로 인한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2015 . 11 . 경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고 있으며 , 2015 . 10 . 1 .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청구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들과 친정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아울러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양육비 도 청구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 평의 관념상 이행지체 이전의 과거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및 소 득의 정도 [ 상대방은 월 소득이 1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서 ( 을 제2호증 ) 를 제출하고 있으나 , 상대방이 도배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도배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제 상대방의 소득은 더 많을 것 으로 보인다 ] 와 재산보유 정도 ,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경위 , 동거 당시 청구인과 상 대방의 생활수준 , 청구인의 그간의 생활비용 지출 액수 , 상대방이 이 사건 심판 제기 전까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 동거 당시 상대방이 지급했던 생활 비의 액수 ,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 상대방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미성 년 자녀가 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부양 료1 ) 로 500만 원 , 장래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6 . 6 . 24 . 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중 먼 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주석

1 ) 청구인의 심판 청구와 보조를 맞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양료는 과거부양료로 ,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이후의 부양료는 장래부양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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