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지하 1,000평에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 분양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의 보증금 3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동원 능력 없이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분양대상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그 분양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에 대한 보증금 채권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 L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임금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