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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0233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8. 4.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264,180원(= 임금 7,484,559원 퇴직금 2,779.6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0,26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6. 12. 28.부터 피고가 부산시 남구 E에서 운영하던 ‘F’이라는 식당에서 월급제로 근무를 하다가 2017. 11. 21.경 위 식당의 문을 닫아 그 무렵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가 그 후 2017. 12. 25.부터 ‘D’에서 시간제로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F’에서의 임금 1,280,330원이 체불된 사실은 있으나, ‘D‘에서의 임금은 체불된 사실이 없고, ’D‘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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