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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6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8. 1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도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임금 5,000,000원, 7월분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과 퇴직금 33,081,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103호 사건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였음)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영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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