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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56698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딸인 C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D모텔’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원고의 아들인 E은 개인 공사업자, F는 원고의 조카이자 E의 사촌 형이다.

나. 2015. 11. 18.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사의 현장근로자이던 G이 2015. 11. 28. 위 공사현장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근처에서 실족에 의해 추락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19,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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