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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19가합1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5에 대하여 : 청구 인낙

다. 피고 4,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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