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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86
감독태만 | 2014-11-12
본문

부하직원 관리감독소홀 (정직1월→감봉2월, 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48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49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486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4-49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우체국 7급 B

○○우체국 7급 C

○○우체국 6급 D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4.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C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D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B는 ○○우체국 ○○과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C는 ○○우체국 ○○과 ○○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D는 ○○우체국 ○○과 ○○실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가. 사고증지처리부 결재 결행

1) A 소청인의 경우, 2010. 11. 8.부터 2012. 6. 30.까지 ○○우체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제방법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증지처리부 총 60회 중 27회에 걸쳐 결재를 결행하였고, 이 중 우정실무원 E가 ㈜○○ 법인카드로 7회 1,994,1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였고,

2) B 소청인의 경우, 2012. 9. 14.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우체국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결제방법 변경 등에 따른 사고증지처리부 총 3회 중 2회에 걸쳐 결재를 결행하였고, 이 중 우정실무원 E가 ㈜○○ 법인카드로 총 2회 851,0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였고,

3) C 소청인의 경우, 2012. 11. 9.부터 2014. 2. 28.까지 결제방법 변경 등으로 발생한 사고증지처리부 총 133회 중 107회에 걸쳐 결재를 결행(107일 중 84일)하였고, 이 중 우정실무원 E가 ㈜○○ 법인카드로 총 68회에 걸쳐 23,084,4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였고,

4) D 소청인의 경우, 2012. 12. 3.부터 2014. 2. 28.까지 결제방법 변경 등에 따른 사고증지처리부 총 129회 중 106회에 걸쳐 결재를 결행하였고, 이 중 우정실무원 E가 (주)○○ 법인카드로 총 68회에 걸쳐 23,084,4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였다.

나. 공금통장 및 시간외현금 관리 소홀

1) A 소청인의 경우, ○○팀장으로 근무기간 중 공금통장의 보관‧관리 및 출금을 우정실무원 E에게 일임하여 2010. 11. 8.부터 2012. 6. 30.까지 495일간에 걸쳐 공금통장으로 입금된 총 금액 403,889,590원과 인출된 404,370,160원에 대하여 정당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495일간 현금출납마감시간 이후에 발생된 정당 시간외 현금(금융입금의뢰서 금액)은 694,372,070원에 비해 “시간외현금수수부”에는 705,511,116원으로써 11,139,046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2) B 소청인의 경우, ○○팀장 근무기간 중 43일간에 걸쳐 공금통장으로 입금된 총 금액 37,975,600원과 인출된 38,174,600원에 대하여 정당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또한 43일간의 정당 시간외현금(금융입금의뢰서 금액)은 51,227,600원에 비해 “시간외현금수수부”에는 31,340,310원으로써 19,887,29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C 소청인의 경우, ○○팀장 근무기간 중 공금통장으로 입금된 총 금액 288,650,383원과 인출된 289,033,580원에 대하여 정당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하였음은 물론, 외부 마케팅 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1회 4~5장 정도의 예금지급청구서에 인감을 사전 날인하여 주고, 2014. 2. 4. 우체국 계약택배업체 ○○공방과 ○○에서 ○○실 공금통장(예금주 : ○○우체국○○팀, 계좌번호 : ○○-○○-○○)으로 입금한 금액 655,200원에 대하여 시간외 현금수수부에는 택배요금이 221,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택배업체에서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시간외현금수수부에 누락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4) D 소청인의 경우, 공금통장의 보관․관리 및 출금을 우정실무원 E에게 일임하여 2012. 12. 3.부터 2014. 2. 28.까지 385일간에 걸쳐 공금통장으로 입금된 총 금액 279,764,283원과 인출된 280,141,480원에 대하여 정당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2014. 2. 4. 우체국 계약택배업체 ○○공방과 ○○에서 ○○실 공금통장(예금주 : ○○우체국○○팀, 계좌번호 : ○○-○○-○○)으로 입금한 금액 655,200원에 대하여 시간외현금수수부에는 택배요금이 221,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택배업체에서 공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시간외현금수수부에 누락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다. 우편물류시스템 ID 및 PW 관리 소홀

1) A 소청인의 경우, 2012. 1. 7. 우정실무원 E가 우체국택배 계약업체 (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등기번호 ○○ 등 7통, 18,600원) 접수 시, 소청인의 ID와 PW를 이용하여 우편물류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2012. 1. 7.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총 7회에 걸쳐 우편물류시스템의 ID와 PW관리를 소홀히 하고,

2) D 소청인의 경우, 2013. 12. 31. 우정실무원 E가 우체국택배 계약업체 ○○공방(○○리본)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등기번호 : ○○ 등 139통, 300,300원) 접수 시, 소청인의 ID와 PW를 이용하여 우편물류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우편물류시스템의 ID와 PW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라. 관리감독 소홀

위와 같이 ○○팀장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고증지처리부와 공금통장 및 시간외현금수수부와 관련한 책임직으로서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1) A 소청인의 경우, 우정실무원 E가 2010. 11. 8.부터 2012. 6. 30.까지 (주)○○ 결제 카드로 타 택배업체의 택배요금 246,334,100원을 부당 결제하고, 계좌입금액 15,483,9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총금액 261,818,000원),

2) B 소청인의 경우, 우정실무원 E가 2012. 9. 1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 결제카드로 타 택배업체의 택배요금 23,922,000원을 부당 결제하였고, 계좌입금액 1,657,300원을 부당 사용하였고(총금액 25,579,300원),

3) C 소청인의 경우, 우정실무원 E가 2012. 11. 9.부터 2014. 2. 28.까지 (주)○○ 결제카드로 타 택배업체의 택배요금 185,787,100원을 부당 결제한 사실이 있고,

4) D 소청인의 경우, 우정실무원 E가 2012. 12. 3.부터 2014. 2. 28.까지 (주)○○ 결제카드로 타 택배업체의 택배요금 178,649,9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고,

1) A 소청인의 경우, 택배 및 국제특급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좋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하고,

2) 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대리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불과 2개월 남짓으로 역량을 발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던 점,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좋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하고,

3) C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에 대한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좋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감봉2월”에 처하고,

4) D 소청인의 경우,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좋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에 기여한 공로,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경우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우리 조직에 끼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징계 처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유효한 징계혐의 기간은 2012. 6. 22.부터 2012. 6. 30.까지로 불과 9일로 매우 짧고 특히,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혐의가 날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 기간 중 징계사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조차 의문이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징계의결요구서와 달리 대폭 줄어들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징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

소청인의 사무분장은 상시 출장(14:00~20:00)이 많은바 매일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여 내부적인 사무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당시 주 평균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와 명절에는 주 평균 1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묵묵히 감당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처분된 관련 공무원 중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고, 징계 처분은 물론 주의나 경고조차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표창 3회를 수상하는 한편 ○○팀장으로서 알뜰폰 판매 전국 1위로 해외연수자로 선정되었고(이후 징계처분에 따라 탈락), 2014년도 우편연하장 판매 ○○청 1위, 2014년도 설 명절 우체국쇼핑 ○○청 2위를 달성하는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조직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은 외벌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의 경우

첫째, 사고증지처리부 결재 결행 관련,

사고증지처리부의 경우 우편물류시스템상 전산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마감 시 출력하여 수기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 해당 담당자가 누락시킬 경우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매일 전산에 접속하여 제출한 사고증지처리부와 전산상 사고증지처리부가 동일한지 확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둘째, 공금통장 입금액과 인출된 금액의 정당처리 여부 확인 소홀 관련,

○○실 공금통장은 계약업체에서 택배발송 후 발송요금을 계좌로 이체해줄 때 사용하는 통장으로서 매일 여러 업체에서 사용하였고 많은 금액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웠고, 택배 접수가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 담당자가 발송요금 이체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약 2개월간의 직무대리 기간 동안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하기에는 소청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셋째, 시간외현금(금융입금의뢰서상 금액)과 시간외현금수수부상 금액의 차이에 대해 원인규명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관련,

우편물류시스템상에서 발행되는 금융입금의뢰서의 금액은 정당하게 세입 처리되는 금액으로서 차액 발생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짧은 직무대리 기간에 따른 업무 파악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시간외현금수수부의 금액보다 정당하게 세입 처리된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기에 동 사안이 징계사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넷째, 팀장 직무대리자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관련,

소청인의 징계처분의 가장 큰 이유가 행정서기였던 해당 기간 중 ○○팀장의 업무를 대리하였기에 그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팀장 직위의 공석으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업무를 사무분장상 넘겨받은 것으로 직무대리 발령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사무분장상 업무를 받은 것이기에 실제 7급 팀장의 권한이 주어진 책임직이라 볼 수 없고,

○○팀장은 승진해서 전출되었으나, 가장 바쁜 시기에 후임자를 발령내주지 않아 소청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추석 명절기간 동안 택배 실적 향상 및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량 발송업체와 추석 선물 발송업체에 대한 계약 사항 점검 및 전산 사용 방법 안내, 택배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업체와의 해결 등 공석이 된 팀장 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하였으며,

○○청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우체국의 ○○실 추석 소통업무를 ○○팀장의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없이 마무리했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이 약 2개월가량으로 짧았고 그 기간에 추석명절 소통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소청인이 ○○팀장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었는지 궁금하고,

업무가 폭주하는 기간에 공석으로 인해 두 사람의 몫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게 사무분장상 팀장의 업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직무대리”라 해서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소속직원의 업무 열의와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실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오전에는 반품 택배 처리 및 일일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팀장이 있을 때는 업체 계약 업무 지원 및 업체 전산 사용 안내 등 업체 관리 지원 등을 하였고, ○○팀장 공석 시에는 업체 계약 및 관리 업무까지 열심히 해 왔으며, 외근이 많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실 업무 특성상 내부적인 사무 처리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매일 저녁 8시 이후에 퇴근하여 가정에는 9시에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토요일에도 3주에 한번 씩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감내하며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실 근무 이전 인사 및 보안 담당으로 근무할 때 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소속 우정실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우리 조직에 끼친 피해와 관련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회피하지는 않으나, 공석 발생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빈자리가 표시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 점, 관련자 대부분이 인근 국에 발령된 반면 소청인은 가장 먼 곳으로 전보되어 시간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의 경우

2014. 3. 7.경 (주)○○으로 계약소포 방문 접수를 나갔는데, 동 업체의 박모 이사(2013. 11.경 입사)가 2013년도 택배 요금이 과다하게 결제된 것 같다며 정당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우체국으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편물류시스템에서 (1)계약업체의 택배요금 결제 시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결제방법의 임의 변경과 (2)등록된 결제카드 외 타 카드로의 결제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과 (3)특정 계약업체 카드로 타 업체 택배 요금을 결제하여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 (4)신용카드 마감 시 정당 결제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 시스템상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였고, 또한 (주)○○ 업체의 요금결제상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횡령사실 확인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의 주된 업무는 상급기관에서 할당한 매출 목표의 초과 달성에 있고, 이를 위하여 정규 직원들은 현장 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바, 일일요금수수 관리는 일반 회계부서처럼 계약업체별로 증거서와 세입 및 카드결제금액을 삼각대사 확인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는 인력사정상 불가하고,

특히, ○○우체국 ○○실은 매일 택배는 60~70여개 업체로부터 8~9천여 통, EMS(국제특급)는 40~50여개 업체로부터 150여 통을 접수하며, 이들 100여개 업체가 매일 우편요금 결제시 사용하는 결제카드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고, 다만 접수된 택배의 전체적인 총계와 이에 해당하는 요금의 정당입금내역 정도만 확인하여 전체 세입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오고 있었고,

우체국에서는 매월 거래건수와 납부한 우편요금을 세금계산서로 통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업체는 당일 발송건수와 카드결제 금액이 상이하면 즉시 우체국에 연락하여 원인규명을 요구해왔으므로 타 업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당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편이고,

(주)○○의 경우 사고발견 시까지 한 번도 과다한 결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범죄를 범한 비정규직 직원은 소청인이 ○○실에 배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동일 업무를 10여 년간 담당해 왔으며, 비정규직 임용 전에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재계약한 것 등이 금번 횡령사고 발생과 무관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사무분장상 업무는 업무계획 수립‧시행, 택배‧EMS 계약체결 및 마케팅활동, 기타 ○○실 예산관리 등 책임직이라기 보다는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범한 과실로 우체국에 피해를 준 점은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인정하나 소청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지나친 것이라 사료되어 21년을 성실하게 근무해온 하위직 공무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계약업체 관리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매일 신규업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 상담과 폭주하는 택배물량 접수 지원 및 기타 ○○실 업무가 마감되는 20:00시 이후 최종 퇴청을 하는 등 근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발생으로 조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의 경우

소청인은 사무분장상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급(EMS) 현장마케팅 업무가 주요업무로 지정되어 있어 일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현장 마케팅 세부전략수립, 택배업체 정보입수, 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파악하여 적시에 현장 활동을 통한 마케팅 업무에 집중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이후 급격한 세입금 감소로 재정위기가 심화되어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입원 확보를 위해 택배 및 EMS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등 우편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기에 매출액 증대를 위한 사명감으로 동분서주 노력하여 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본인의 근무기간 중 계약택배 실적이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하반기 우정청 선발 마케팅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 발표자 선발(수회), 다수의 우체국에서 벤치마킹 방문으로 마케팅 및 고객관리 기법 등을 전수하여 내․외부적으로 큰 호응과 격려를 받았고,

다만, 목표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실 특성상 사업실적에만 치중하다보니 내부행정을 다소 소홀히 취급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책임자로서 외근업무 일변도에서 내부 업무 또한 관심과 집중도률 높여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특히, 택배 세입금 회계결산 과정 중 단 한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고 마감결산이 일치했다는 사실로 인해 당시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해 수납업무를 고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본 건 사고 발생 이후 확인해본 바, 신용카드 마감 시 정당 결재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결재방법의 변경과 등록된 카드 외의 타 카드로 결제 시 결재권자의 승인 절차 없이 담당자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점 등 시스템상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택배수납 담당자는 지난 10여 년간 단 한차례의 불미스런 사례나 업무 미숙으로 지적된 일이 없고, 능숙한 업무처리로 역대 관리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일해 왔기에 공금통장을 일임한 것이며, 소청인이 외근업무에 집중하고 최종책임자로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담당자는 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사고증지처리부를 출력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한 것이며,

32년간 징계 및 경고 처분조차 없이 충실히 근무하였고, 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도 우정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현장마케터로 선발되는 등 우정사업의 일익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본 건으로 조직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 부분(A 소청인 관련)

소청인은 징계시효가 경과한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소청인의 비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 12.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비위가 모두 단일하고도 계속된 의도 하에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비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4631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배요금 시간외현금과 공금통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하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는 소청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단일하고도 계속된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하나의 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2. 6. 20. 이전에 발생한 비위는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4. 6. 20.에 이미 징계시효 2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2. 6. 20. 이후 발생한 공금통장 및 시간외현금 관리 소홀과 E의 횡령과 관련한 관리 감독 소홀 비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본 건 징계 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나. 사고증지처리부 결재 결행 부분(소청인들 공통)

담당자가 사고증지처리부 결재를 누락하는 경우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택배 접수 담당자가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택배계약업체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우편 요금을 결제할 수 있고, 담당자가 임의로 우편요금 결제 방법(현금 또는 카드)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접수되는 택배 물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택배업무 관련 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사고증지처리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관리자는 택배 요금 결제 방법 변경 시 발행되는 사고증지처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우정실무원 E이 결재 상신한 사고증지처리부에 대해서만 결재를 하거나 관행적으로 사고증지처리부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E은 택배계약업체가 현금으로 납부한 택배요금을 (주)○○ 카드로 변경 결제 하는 방법으로 그 현금을 횡령하였고, 이때 발행되는 사고증지처리부를 고의로 결재 서류에서 누락시켰음에도 소청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들이 사고증지처리부에 대한 확인 및 결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A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다만, 담당자가 고의로 사고증지처리부의 출력 및 결재를 누락하는 경우 관리자가 직접 우편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하지 않는 이상 사고증지처리부 발생 유무를 알 수 없는 점,

관리자가 사고증지처리부에 대한 결재를 이행했을지라도 사고증지처리부 기재 내역만으로 ㈜○○ 카드로 타 업체 우편요금을 결제 하였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담당자가 임의로 결제방법을 변경하고 사후에 관리자에게 수기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업무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다. 공금통장 및 시간외현금 관리 소홀 부분(소청인들 공통)

여러 업체에서 공금통장으로 택배요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웠고, 택배 접수가 이루어지는 저녁시간에는 택배 방문 접수를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41조는 우체국 택배요금 등을 현금출납마감시간 이후에 수납한 때에는 시간외현금수수부에 기재하여 책임자가 보관하고 현금출납업무 개시 즉시 즉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 시간외현금수수부상 금액과 마감표상 금액(○○실 창구별 마감내역 합계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상 금액에서 집배실 현금을 제외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우정실무원 E이 작성한 시간외현금수수부상 금액과 마감표상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소청인들이 원인규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시간외현금수수부상 금액과 마감표상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현금수수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현금(실물 현금과 공금통장 입금액)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간외현금(공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택배원이 수금해 온 실물 현금)을 즉납함에 있어서도 공금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세입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발견되는 등 소청인들은 E이 작성한 지급청구서상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장 인감을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C 소청인의 경우 한 번에 지급청구서 여러 장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외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금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 확인이 용이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그 방법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시간외현금을 확인하고 공금통장의 정당한 입출금을 확인함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공금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거나 외근 업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들의 업무처리 소홀 비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관리감독 소홀 부분(소청인들 공통)

외부 출장이 많아 내부 사무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 업무 특성상 100여개 업체의 결제카드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계약업체별 증거서와 세입 및 카드결제금액을 삼각대사 확인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는 불가한 실정이며, 택배세입금 회계결산 과정 중 단 한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수납업무의 조작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정실무원 E는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택배업체의 택배를 접수하면서 그 우편요금을 또 다른 택배업체인 ㈜○○ 결제카드로 결제하고 그 현금(택배업체에서 ○○실 공금통장에 입금한 현금 또는 택배원들이 현장에서 수금해 온 현금)을 횡령하였는바, 소청인들이 택배요금 시간외현금과 ○○실 공금통장 관리만이라도 철저히 하였더라면 E의 횡령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시간외현금이 정당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간외현금수수부 등에 서명하고, ○○실 공금통장 관리를 우정실무원 E에게 일임한 채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소청인들의 업무처리 소홀이 우정실무원 E의 비위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우정실무원 E은 약 5년간 유사한 비위를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횡령액도 약 5억 6천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1년 이상 ○○실 실장‧팀장으로 근무(B 소청인의 팀장 직무대리 기간은 약 43일이다.)하면서 E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직상감독자로서 E의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소청인들의 과실이 크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들은 ○○우체국 ○○실 팀장‧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 택배요금의 정당 시간외현금과 시간외현금수수부상 금액 및 실제 현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위탁계약업체로부터 우편요금을 송금 받기 위해 개설한 ○○실 공금통장의 입출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편 우편요금 결제방법 변경 시 발행되는 사고증지처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결재를 결행하는 등 기본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점,

우정실무원 E가 택배위탁계약업체인 (주)○○ 카드로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타 택배업체의 택배요금을 결제하고 그 현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상감독자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E의 횡령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소청인들의 관리 감독 소홀이 E의 비위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의 관리 감독 소홀 비위도 인정되는 점,

우체국의 업무특성상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체국 횡령사건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우체국 조직 및 우체국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

다만, ① A 소청인의 경우, 대부분의 비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점, 외근업무가 많고 마케팅 활동에 치중하는 ○○실 업무의 특수성과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횡령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본 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② B 소청인의 경우, ○○ 팀장의 공석으로 인해 ○○실 주임 업무와 팀장 직무대리를 병행하였고, 근무기간이 40여 일로 짧았던 점,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전후였고, 1년 이상 ○○팀장 업무만을 수행한 타 직원들 역시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팀장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③ C 소청인의 경우, 외근업무가 많고 마케팅 활동에 치중하는 ○○실 업무의 특수성과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횡령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으로부터 우편요금 확인 요구가 있었다 하나 본 건 E의 비위를 처음 적발하는 등 횡령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우체국 사업실적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④ D 소청인의 경우, 외근업무가 많고 마케팅 활동에 치중하는 ○○실 업무의 특수성과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횡령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약 31년간 근무해 오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열정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기본근무에 충실하다는 처분청의 평가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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