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1:04 경 울산 울주군 C 202호에서, 동거 녀인 D의 “ 남편이 지금 자해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과 동료 경찰관 2명에게 화가 나 위 F에게 " 느그 두고 보자 실수한 거다.
“ 라면 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6. 6.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지 나 또 다시 폭력성의 발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아니한 점, 그런데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처벌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