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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191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9. 7. 31.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되, 5,000,000원은 2019. 8. 7.까지, 10,000,000원은 2019. 8. 10.까지, 20,000,000원은 2019. 9. 30.까지, 50,000,000원은 2019.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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