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경기 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의 후배가 C 농장 철거공사를 따 주겠다.
일을 빨리 진행기 위해서는 포천 농장 대표와 총무 등을 접대해야 하는데 그 접대비용을 대신 내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후배에게 C 농장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제출)
1. 명함, C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