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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각 2 회씩 흡연 또는 소지,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인천보호 관찰소 상황 통보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나 목’(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 은 ‘ 가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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