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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16 2016고단5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0. 20:1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로또 복권 판매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F 외 위 마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G가 그렇게 키웠냐.

G 하수인이냐.

이 양아치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0 경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해 남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53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건들지 마라. 이 G 하수인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 왜 깨지지는 않았지.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낭 심 부위 폭행), 관련 사진 1부

1. 수사보고( 모욕죄, I 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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