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2-131 동원빌라 5동 앞 도로를 산곡치안센터 방향에서 원적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C(여, 1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료세부내역서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힌 사고로서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는 등의 상황을 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오신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