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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후 관련 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8 | 부가 | 1996-05-08
문서번호

부가46015-888 (1996.05.08)

세목

부가

요 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렸으며2.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1995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중 기타(코드법호: 7422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대상업은 소방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시자격을 득한 사람으로서 동법 제32조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인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범위에 해당여부

3.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사업자등록시 742140, 742160, 742190 등 각기 여러 코드번호가 부여되므로서 동종업종가 이견이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부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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