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후 관련 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8 | 부가 | 1996-05-08
문서번호
부가46015-888 (1996.05.08)
세목
부가
요 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렸으며2.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1995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중 기타(코드법호: 7422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대상업은 소방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시자격을 득한 사람으로서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인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범위에 해당여부
3.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사업자등록시 742140, 742160, 742190 등 각기 여러 코드번호가 부여되므로서 동종업종가 이견이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부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방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