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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73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25,41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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