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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3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7,534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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