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3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7,534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7,534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