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30699
품위손상 | 2003-09-02
본문

음주 후 폭행시비(감봉1월→기각)

사 건 : 2003-69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사 김 모

피소청인 : 각 ○○교도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김 모의 경우

2003. 7. 3 퇴근시간 이후인 16:30부터 ○○교도소 동료직원인 교도 정 모와 같은 날 24:00까지 ○○시 ○○구 ○○동 사거리 인근의 식당 및 주점에서 3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교도 정 모의 권유로 7. 4. 00:05부터 ○○동 소재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05분경 소청인 김 모는 주점 주인인 김 모모에게 “나가자”(이 부분에 있어서 김 모모는 나가자는 말을 동침을 뜻하는 2차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소청인은 늦은 시간에 김 모모가 술이 많이 취해 있어 걱정이 되어 그냥 나가자 라고 해석하는 등 의견의 차이가 있음)라고 하면서 계속 강요하자 김 모모는 평소 친한 인근 ○○노래방 주인인 손 모·서 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호프 내부에서 요청을 받고 온 서 모와 주점 여사장 김 모모에게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자 서 모와 함께 온 손 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소청인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길거리에서 약 10여분간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상호구타로 인하여 소청인은 김 모모에게는 전치 2주, 손 모와 서 모에게는 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어 감봉1월 처분.

나. 소청인 정 모의 경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호프 주점에서 김 모와 2003. 7. 4. 00:05~02:05까지 술을 마신 후 위 김 모와 김 모모가 싸움을 벌이자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싸움을 말리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방관하였으며,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 김 모모 등에게 “우리 뒤에는 검사가 있으니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여 위 김모모 등이 법무부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김 모의 경우

소청인은 위 김 모모에게 밤늦은 시간이었으므로 “그만 문 닫고 가라” 라고 한 말을 김 모모가 취중에 2차를 가자는 말로 잘못 해석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처음 가는 주점이었고 주인인 김 모모도 처음 보는 사람으로 나이 또한 50이 넘어 보였으므로 김 모모를 데리고 2차를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점, 김 모모와 서 모·손 모가 주먹과 흉기(가위,신발,맥주병)로 소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왔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해를 입었으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행사코자 한 것은 아닌 점, 본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하면서 원 처분 감경 요구.

나. 소청인 정 모 경우

소청인은 당시 김 모모와 서 모가 신발을 벗어 교사 김 모에게 던지고 벽돌을 주워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팔을 잡고 말렸으며 손 모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그러면 김 모모와 서 모가 또다시 김 모에게 달려들 것 같아 손 모를 말리지 못하였으며, “우리 뒤에는 검사가 있으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손 모가 소청인들에게 “니들이 법무부 공무원이니까 검사들이 봐준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였으며 소청인이 피해자들의 감정을 자극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김 모의 경우

소청인은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50이 넘어 보이는 김 모모를 데리고 2차를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점, 손 모가 소청인의 목을 감아 오기에 손 모의 팔을 풀며 얼굴을 민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며 김 모모와 서 모·손 모가 주먹과 흉기로 소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김 모모는 김 모가 만취된 상태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거절하자 김 모가 욕을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여 겁이 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인 서 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김 모모가 신변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다급하여 서 모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그냥 “문 닫고 가라”고 하였다면 김 모모가 두려움을 느껴 도움을 청하는 전화까지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김 모모는 진술조서에서 서 모와 말다툼을 하는 소청인을 서 모의 남편인 손 모가 말리려고 하자 소청인이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먼저 손 모를 밀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 모도 진술조서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소청인을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자 소청인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얼굴을 밀치기에 화가 나서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소청인이 먼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술집 주인인 김 모모와 ○○노래방 주인인 서 모와 손 모가 이유 없이 먼저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손 모를 먼저 때렸으며, 또한 서 모는 입술부위를 8봉합하는 부상으로 전치 3주, 손 모와 서 모도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감봉1월 처분은 가혹하다며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떳떳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바(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이 건 징계에 있어서 이미 소청인의 제 정상이 참작된 바 있으며, 징계의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상한 바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 모의 경우

소청인은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우리 뒤에는 검사가 있으니 빠져 나갈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 올까봐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여자 2명을 말리기에도 힘이 부쳐 손 모를 말리지 못했다면 세 명을 말리기보다는 상사인 김 모 소청인 한명만 말렸어도 싸움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김 모 소청인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김 모모는 ○○ 파출소에서 소청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김 모가 너무 흥분된 상태라서 합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어 마침 옆에 있던 정 모에게 합의의사를 밝히자, 정 모가 “치료비에 대하여는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여,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법적으로 하자” 라고 대응하였는데 이에 정 모가 “우리 뒤에는 검사가 있으니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김 모의 경우 7년 2월간, 정 모의 경우는 2년 9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