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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62 | 양도 | 2009-01-22
문서번호

재산세과-262 (2009.01.22)

세목

양도

요 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회 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범위등】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된다는데 2년간 자경하고 농지은행에 6년간 임대위탁해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8. 생략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농지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930, 2008.09.24.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소유농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지구로 지정하여 협의매수 하더라도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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