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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1 2012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50경 속초시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야, 술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연탄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82℃의 온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레스 재질의 주전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위 식당의 주인인 D으로부터 주전자를 빼앗기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개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 씹 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3. 4. 22.자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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