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50경 속초시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야, 술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연탄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82℃의 온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레스 재질의 주전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위 식당의 주인인 D으로부터 주전자를 빼앗기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개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 씹 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3. 4. 22.자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