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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되지 않아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4 | 법인 | 1992-02-11
문서번호

법인22601-334 (1992.02.11)

세목

법인

요 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시

1. 임대건물중 일부사무실이 임대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2. 임대에 공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실임대면적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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