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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7:55경 대구 남구 B, C 후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9세)가 “교통방해가 되니 한쪽으로 나와 계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판결문, 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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