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7:55경 대구 남구 B, C 후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9세)가 “교통방해가 되니 한쪽으로 나와 계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판결문, 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