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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나5684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위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부부, 원고 C, D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모두 G교회 신도들이었고, 피고 F은 G교회의 부목사였다.

나. 원고 A은 2012. 12.경부터 G교회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 F은 2013. 3.경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피고 E에게 원고 A이 H교회(피고 F은 ‘H’가 이단으로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담임목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교회에서 �아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의 신도인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E는 위 의뢰에 따라 2013. 4. 17.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 A을 미행하면서 그가 출근하거나 이동하는 모습, 그의 차량 등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 F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 E가 피고 F에게 준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된 사진들이 첨부되었는데, 그것들에는 원고 A의 모습뿐만 아니라 원고 B, C, D이 원고 A과 함께 이동하거나 차에서 내리는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A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355호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원고들의 동의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A을 미행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고, 원고 B, C, D을 사진촬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비록 원고 B, C, D에 대한 사진촬영이 그들의 사생활 탐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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