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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34637
건물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 제 1 심판결의 별지 1, 2 포함)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며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판단

공유물의 소수지 분권 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 분권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그 소수지 분권 자를 상대로 공유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 역시 그 실질에 있어 인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소수지 분권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보유하는 ‘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 ㆍ 수익권 ’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 단집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일부 구분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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