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721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놓쳤고, 원고가 집단대출을 진행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아닌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연체할 경우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계약 근보증서에 피고가 서명ㆍ날인한 이상 피고의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