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경우 대손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 | 법인 | 1991-01-08
문서번호
법인22601-29 (1991.01.08)
세목
법인
요 지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총액 10,000 천원
○ 어음부도액 7,000 천원
○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을 질의함.
(갑설)
- 9,990,000원
(을설)
- 6,9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