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183 (1989.08.28)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67, 1988.09.1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취득일 : 1978.06.20
○ 그후 APT취득일 : 1987.08.31(준공입주금 납부일)
○ 1988.08.25 조치시 경과규정으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단독주택을 1년이내, APT의 경우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가. 먼저 살던 단독주택을 전체소유기간 2년이내로서 1988.08.25 조치후 1989.08.24내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칙3항의 경우 경과 조치로, (상단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의 조항에 의하면 본인의 경우 먼저 단독 주택을 처분후 이전할 의향으로 APT로 거주지 이전이나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임으로 면제가 불가한지 여부
다.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1가구 2주택소유자가 1988.08.25 조치이전에 이전을 못한 경우가 상당수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경우 전자의 가옥이나 후자의 가옥 어느쪽을 매매하드라도 양도세가 부가된다고 볼수 있음으로 당시의 법 취지는 2주택 소유자가 먼저 취득한 1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을 안정시키는데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면 정부나 국민의 뜻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