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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731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731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접지번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 건축중에 있었으며 토지상에도 양도직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채소류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나대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수입금액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토지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3.23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田 249㎡, 같은동 OOOOOO 田 248㎡, 합계 4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5.15 양도하고 94.5.24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7,124,65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96.6.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2,2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포도 및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94.5.15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인 94.5.15까지 田으로 이용함이 확실하여 나대지라 할 수 없고 또한 경작을 도와 주었던 OOO외 1인의 확인서와 광주광역시에서 93년 2월 촬영한 지형 현황도(GIS)에도 밭으로 확실히 입증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의 분류는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일 뿐더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田, 畓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의 분류를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동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田으로 되어있으나 관할동사무소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토지 이용현황은 상업용지로 조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토지중 OO동 OOOOOO(94.5.12 같은곳 OOOOO에서 분할)田 248㎡는 취득자 OOO외 1인이 취득직후인 94.7.14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중 나머지인 같은곳 OOOOO(93.9.21 같은곳 OOOOO에서 분할)田 249㎡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취득하였다가 94.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취득직후인 94.10.25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상의 나대지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포도 및 채소류를 경작한 농지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로 청구외 OOO 부부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또한 93.2월 항공촬영에 의하여 작성된 광주광역시 지형현황도에도 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서류로서 받아 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전시 지형현황도를 보건데 동지형도상 쟁점토지의 인근에는 OO동OO아파트가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서는 『법 제23조의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토지 등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3.23 취득하여 94.5.15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공부상 田으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OO동에서 조사한 쟁점토지에 대한 94토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에는 쟁점토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에 쟁점토지양도 전·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田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에도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토지이용특성조사표상 실제토지이용 현황은 상업용지로 조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분활되기전 母지번인 OOOOOOO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인 OOOOO 및 OOOOOO 지번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이 각각 94.2.28 착공하여 94.6.15 준공되었고,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OOOOOO상 건물은 94.7.18 착공하여 94.10.28 준공되었고, OOOOOOO상 건물은 94.10.26 착공하여 95.3.11 준공되어 쟁점토지상에도 양도 직후 건물이 신축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이미 인접지번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 건축중에 있었으며 쟁점토지상에도 양도직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소류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나대지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제2항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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