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094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 F은 연대하여 230,370,817원 및 그중 40,623,78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